- 입력 2025.07.10 02:41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제외'…특검 "조사 진행 중·조사량도 많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에 다시 수감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이후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10일 오전 2시 7분경 구속됐다. 정식 입소 절차는 이날 오전 중 밟을 예정이다.
◆계엄 시 국무회의 졸속 소집 혐의…외환 혐의 제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됐고, 이후 26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내란 특검은 60쪽이 넘는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했다. 주요 혐의에는 ▲국무위원들의 권리 행사 방해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 포함됐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졸속으로 소집해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 전이 아닌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했다는 혐의다.
아울러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차벽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밀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하지만,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尹 변호인단 "도주 우려 없어" …특검팀 "출석요구 8차례 불응·비화폰 정보 삭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뒤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을 내세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 수감돼 있어서 말을 맞출 수도 없고,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매주 재판에 출석하는데다가 주거지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앞서 "사건 관련자들이 본인 경험을 진술하는 것이고 압력이나 개입을 한 바가 없으며 인멸할 증거도 없다. 경호처가 지키고 있는데 도망할 우려나 의사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중요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를 제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특히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8차례 불응하며 비협조로 일관했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중요한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잦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련자들이 상하 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상대로 회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나가자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기재했다.
◆내란 특검 '역대 최대 규모'…내란혐의 10차공판 오는 10일
특검은 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부터 내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내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로 지명했다. 내란 특검은 검사만 약 60명이 투입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특검의 추가 기소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6개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4일에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외에도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계엄 관련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지귀연)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5월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1심 재판은 지난 4월 14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9차 공판까지 열렸다. 오는 10일 10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고, 연말까지 공판 일정이 잡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