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7.13 11:39

"의약품 절차 따라 지급…필요시 외부병원진료 검토"
보관금,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초과분 석방시 지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법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운동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교정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고,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운동 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실외 운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과시간 중 1시간 이내로 실시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역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운동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입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외부에서 복용 중이던 약을 소지하지 않아 구치소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했고, 이후 외부 의약품 반입 신청 절차를 거쳐 허가·지급했다"고 밝혔다. 건강 관리와 관련해서도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를 진료했으며, 필요 시 외부 병원 진료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보관금과 관련해서는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가상계좌를 개설해 변호인단에 통보했다"며 "보관금은 수용자당 최대 4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한 후 석방 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수용환경과 관련해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독거실에 수용 중이며, 내부에 선풍기가 설치돼 있다. 혹서기 수용 관리를 위해 매일 수용동의 온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접견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별도 공간에서 냉방이 이뤄지는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는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12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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