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7.21 18:07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해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다만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교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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