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7.22 10:53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에 대한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작년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면서 화를 내며 막았다는 의혹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속속 이뤄지면서 VIP 격노설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대통령외교비서관 등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비서관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54분부터 '02-800-7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168초간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격노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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