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22 21:2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순직 해병 관련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순직 해병 특검이 청구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면서 화를 내며 막았다는 의혹이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작년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김 전 사령관은 그간 VIP 격노설을 부인했으나, 이날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측은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 대해 인정했지만, 대통령이나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VIP 격노설을 일부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