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7.24 11: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다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18일 기각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혈액검사 결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구속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내란특검은 건강 문제는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 심문 때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안 하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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