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5.07.27 12:00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여객들이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여객들이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카드 도난·복제 등 해외 부정사용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해외에서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 피해액이 국내보다 5배 이상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출국 전 차단 서비스 신청 등 자율적 대응을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해외 카드 부정사용 피해는 총 31억6000만원, 2397건에 달한다. 피해 건당 평균금액은 131만8000원으로, 국내(22만7000원)보다 약 5.8배 많았다.

부정사용 유형 중 도난·분실이 27억9000만원(21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카드 위변조가 3억6000만원(283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출국 전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미리 신청할 것을 권했다. 현지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3~8%가 별도 부과되며 환율도 불리하게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거나 출국 전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이나 항공권을 예약할 때 원화결제 설정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영수증에 'KRW'가 표기돼 있다면 원화결제가 적용된 것이므로 즉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재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해외에서 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하려면 카드사별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서비스는 사용 국가, 1회 결제금액,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등록해 설정 범위 밖 결제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카드사 앱을 통한 실시간 결제 알림(SMS·푸시알림) 신청도 필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면 부정사용을 즉시 인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카드 뒷면 미서명,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 이름 불일치 등 사소한 부주의도 현지에서 결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점검이 필요하다. 유럽 일부 국가는 서명 대신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기도 해 해외결제용 비밀번호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해외 체류 중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분실 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피해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한다. 다만, 고객 과실로 비밀번호가 유출되었거나 가족 등 타인에게 카드를 대여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분실 신고는 카드사 앱 또는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현지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하면 보상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에서 즉시 카드가 필요한 경우 VISA·JCB 등 국제브랜드를 통해 1~3일 내 긴급대체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다만 귀국 후에는 반드시 기존 카드로 재발급해야 한다.

현지에서 ATM 사용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노점, 주점, 한적한 ATM기 등은 카드 복제 장치 설치 우려가 높고 기차역·주유소 등 공공장소에서의 결제 역시 비밀번호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결제 시 키패드를 손으로 가리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는 별도 메모 없이 철저히 관리하고 결제나 취소 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추후 분쟁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뒤 귀국했더라도 카드가 복제되었을 경우 '지연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귀국 즉시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이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 정보와 연계해 카드 소지자가 국내 체류 중일 때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카드사별 1회 신청만으로 무료 이용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국 전 원화결제 차단, 안심설정, 실시간 알림은 기본이고, 해외 체류 중에는 현지 ATM기 사용을 피하고 카드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귀국 후에는 반드시 보상 신청과 정보 활용 동의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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