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28 14:50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최근 급증하는 해외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7가지 ‘투자 경고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28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먼저 해외 액티브펀드 투자 시 대부분 투자자는 수익률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있다. 액티브펀드 수익률은 인덱스펀드와 달리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 액티브펀드는 투자 전략, 구성 종목, 운용보수 등이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펀드 수익률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가격은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투자 전 꼼꼼히 따져야 한다.
ISA 계좌를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ISA 만기 도래로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만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ISA 만기와 상품 만기가 다를 경우 금리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계좌 만기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펀드 환매금액 산정 방식도 민원이 많은 항목이다. 한 투자자는 환매청구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될 줄 알았지만 실제는 며칠 뒤의 기준가격이 적용돼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펀드별로 환매기준일이 다르고 실제 지급일도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라고 밝혔다.
해외채권의 경우 이자 발생일보다 지급일이 늦고, 국내·해외 공휴일에 따라 더 지연될 수 있다. 환율 적용일 또한 '이자 발생일'이 아닌 '이자 지급일'이므로 예상과 다른 금액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STOP/LIMIT 주문 관련 오해도 문제다. 지정한 가격에 도달했는데도 매도 체결이 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했다며 항의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변동 구간이나 거래량이 적을 경우 체결이 안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공모주 청약을 대행한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 "수억원을 납입했는데 배정받지 못했다"며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미국 IPO는 증권사가 임의로 배정하며, 경쟁률이 높을 경우 1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율과 투자성과가 엇갈릴 경우 성과보수 산정에 대한 불만도 있다. 달러 기준으론 손해인데 원화 기준으로 이익이라 수수료를 물었다는 민원이다.
금감원은 "약정 기준이 원화라면 환차익도 수익으로 봐야 한다"며 "금융투자상품은 고수익이 가능하지만 구조가 복잡한 만큼 계약 전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거래 조건·배정방식·수익 기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