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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8.08 09:0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계엄 실행라인 투톱'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지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내란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이 전 장관이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소방 내부망을 통해 본부 및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해당 문건이 '울산 김장 행사' 관련 자료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을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 결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18일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