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8.10 15:07

13일 청와대서 '대국민 보고대회'…기후에너지부 신설안도 '윤곽'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조승래 의원 페이스북)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조승래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어내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다음 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오는 13일 법정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국정위는 향후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금융당국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금융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먼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재정부로 이름과 역할을 조정한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가 생겨난 뒤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다시 탄생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감독 기능이 강화된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2017년 당시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으나, 법제처는 금융기관 제재나 인허가 등은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한다며 민간 이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한편 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안도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실과 기후탄소실을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만드는 방안과,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만 이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키우는 안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은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책이 충돌한다"며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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