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7.30 14:35

NXT 거래량 제한 한도 유예 검토 금융위 정면 비판
"한국거래소 '반나절' 거래, 주 4.5일제 취지와 상반"

지난 2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 걸린 근조 현수막. (사진=박성민 기자)
지난 2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 걸린 근조 현수막.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동일한 '반나절'로 늘리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ATS의 거래량이 일정 수준의 한도를 넘어서면 제한을 걸어야 한단 주장이다.  

3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지부는 '대체거래소 정책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의 고통으로 메우려 하는 금융위원회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거래소 노조는 금융당국이 법과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면서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하는 구태적 관치금융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ATS 출범 초기 금융위는 정규거래소가 아닌 넥스트레이드(NXT)에 대한 거래량 제한 기준을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15% 이내, 단일 종목 거래량의 30% 이내로 설정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증시 활황으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서의 거래대금·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거래량이 해당 제한선을 넘어설 우려가 커졌다. 

거래소 노조는 "문제는 금융위가 이에 대한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거래량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명백한 법령 무력화이며, 권한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금융위가 본인들의 정책 실패를 면피하기 위해 정규거래소의 프리·애프터마켓 참여. 즉, 증권 거래시간 연장이라는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는 한국거래소와 증권 업계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본시장을 철저히 '정치의 도구'로 삼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시간을 오전 8시~오후 8시로 동일하게 맞추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 측은 "현재는 약 800개 종목이 프리·애프터마켓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거래소가 2700여개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이는 증권사 직원과 상장 기업 공시 담당자 등 자본시장 종사 노동자들에게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제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지킬 생각도 의지도 없는 법과 시행령을 왜 만들었는가"라며 "금융당국이 대놓고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서 자본시장의 질서와 룰이 제대로 작동될 거라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오는 9월 거래량이 실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금융위가 즉각적으로 한도 제한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와 NXT 모두에게 수수료 정책 규정 개정 등 기관 경영 전반에 걸친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두 기관 모두 정부 지분이 단 1%도 없고, 법적·산업적 지위 모두에서 독점이 아닌 민간 경쟁 체제 속 플레이어"라며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이들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시장 왜곡이자 관치금융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앞서 거래소 노조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내 '한국거래소의 미래가 운명을 다했다'는 근조 현수막을 내걸고 경영진을 전면 규탄했다. 현수막에서 노조는 "협의 없는 독단적 거래시간 연장에 증권 업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운명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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