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8.14 14:47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속된 뒤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특검 사무실이 있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소환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를 빠져나왔고, 9시 50분경 특검에 도착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후 2시 10분에 조사를 마쳤다"며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특검은 18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조서를 열람한 뒤, 서울남부구치소로 복귀하게 된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8분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영장에 적시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김예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을 적용했다. 

김 여사와 10여 년 전부터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김 씨는 김 여사의 서울대 EMBA 동기다. 모친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에 연류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지난 2023년 김 씨가 관여한 렌터카 관련 회사인 IMS모빌리티에 대기업 및 금융기관 9곳이 184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 일부가 김 씨 관련 차명회사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은 기업들이 청탁성 투자를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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