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17 17:49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동으로 계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소장은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소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 직무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에 적극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 명시했다.
피해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오로지 피고 김건희 개인을 향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며 "피고 김건희는 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피고 윤석열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함으로써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범행을 이뤄지게 만든 실질적인 교사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처음으로 김 씨를 상대로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가집행 정지도 신청한 바 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은 원고 1인당 10만원 공탁금을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가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