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5.08.21 16:55

수도권 대부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가 받으면 4개월내 입주, 2년 의무 실거주해야

서울 한 아파트촌 전경. (사진=안광석 기자)
서울 한 아파트촌 전경. (사진=안광석 기자)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여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의 경우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간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이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앞으로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면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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