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24 19:40
영장실질심사 26∼27일 열릴 전망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포함 총 6개에 달한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5시 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밝힌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6가지다.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자,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국가기관"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은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인 것이며,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 '국무위원 심의'에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다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혐의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계엄 가담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범죄 사실과 구속 수사 필요 사유 등을 포함, 모두 54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27일에 열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