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9.08 06:00
비과세종합저축계좌 연도별 계좌 추이 및 가입자별 계좌비중.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비과세종합저축계좌 연도별 계좌 추이 및 가입자별 계좌비중.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이제부터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도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들이 장애인들의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란 고령자, 장애인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지원 상품이다. 

다만 그동안 비과세종합저축 취급 증권사 대부분이 영업점 방문가입만 허용하고 있어 장애인 등의 불편 민원이 지속돼왔다. 현재 비대면종합저축 계좌 취급 23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3개사만 비대면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지난 6월말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총 39만8000개로 고령자,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꾸준히 증가세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계좌가 36만1000개(90.7%)로 가장 많으며, 영업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계좌는 3만2000개(8.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체장애인 A씨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 줄 알고 증권사에 문의했으나, 무조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가장 가까운 곳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1시간 넘게 걸려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B씨도 "대중교통으로 여러 번 갈아타 영업점에 찾아가 보니 해당 영업점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가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며 가입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장애인 비대면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프로세스 구축 계획.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장애인 비대면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프로세스 구축 계획.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점 방문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가입절차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가입절차는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비대면 서비스는 올해 4분기부터 준비된 증권사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개시하고, 내년까지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 중인 모든 증권사가 장애인 비대면 가입절차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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