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04 12:40
9월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접수 후 일괄 심사
심사 시 컨소시엄·중소기업 특화·개시 역량 등 가점 부여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금융당국이 샌드박스에서 시범 운영돼 온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본격적인 도입을 추진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 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 단위를 오는 9월말까지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날 금융위 의결 후 9월 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조각투자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에 이어 이번 유통플랫폼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발행업자는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는 최대 2개까지 이뤄질 계획이다. 이는 조각투자 시장 규모가 아직 크지 않고, 유동성이 분산되면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신청회사가 다수인 경우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심사 기준은 자본시장법상 인가 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컨소시엄 ▲중소기업 특화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3가지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인가 신청은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된 후 약 한 달간 신청 기간을 거쳐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관련기사
-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10조 푼다"…금융위 전담조직 구축
-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누가 될까…연임이냐 세대교체냐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첫 과징금…금융당국, 고래 시세조종·SNS 허위정보에 '철퇴'
- 대체거래소 '15%룰' 규제 적용 2개월 '유예'…매매종목 700개 이하 유지
- 금융당국,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 확대… "美 관세 피해 기업 지원"
- "낙인 없는 임대, 가능한가"…저소득 전용에서 '중산층 친화형' 장기임대로
- 금감원 "증권사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 거래소 찾은 김민석 총리 "역대 정부 중 자본시장 가장 존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