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11.19 09:30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강화
한 개 지점서 타행 조회·이체 가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온라인에 머물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은행 영업점으로까지 확대된다.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웹·모바일 기반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을 공식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중은행·지방은행 관계자와 함께 신한은행 광교영업부를 방문해 서비스 시행 상황을 점검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해 도입된 금융권 공동 인프라다. 간편송금·결제, 해외송금, 자산관리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마이데이터 역시 2022년 1월 본격 시행돼 개인이 금융자산과 거래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대환대출·상품 비교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왔다.

다만 두 서비스 모두 온라인 방식에만 국한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은 제도적 혜택에서 비켜나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 이익을 우선해 관련 제도와 전산을 정비했고, 이날부터 대면 이용을 허용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대효과.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대효과.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번 조치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러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한 개 지점에서 타행 계좌 조회와 이체를 처리할 수 있다. 오프라인 기반 자산관리와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주거래은행 지점이 폐쇄된 경우에도 인근 타 은행 창구에서 주거래은행 계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에 영업점 축소로 인한 지역 격차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AI·디지털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 인프라로 안착하도록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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