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08 13: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연내에는 심리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8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궐석재판은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재판이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17차 공판 진행에 앞서 "특검과 변호인이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면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1월 19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으나, 지 부장판사는 3월 7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구금 52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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