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08 17:42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8일 오후 5시께 내란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의 본질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요청한다"며 "입법권 남용은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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