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09 16:2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특검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내란특검팀은 '위헌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내란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 필요하다면 의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할 경우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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