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10 18:10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KT&G·KB금융지주·현대차증권 등 3개사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3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유예된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6월 기업들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뒤 7~9월 평가위원회와 증선위를 거쳐 KT&G·KB금융지주·현대차증권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모두 우수기업 선정 기준인 800점 이상을 충족했다.
먼저 KT&G는 충분한 규모와 숙련된 전문가를 둔 우수한 전담지원조직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평가권 및 임면동의권(책임자)을 행사하는 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평가분야가 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자회사 감사사례 및 리스크 관리사항을 공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한편, 회계오류·부정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수의 회계자문사로부터 전문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 분야 역시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등 법령상 의무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갖추고, 충분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로 전담 지원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한단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증권은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숙련된 인력 중심의 회계·감사지원조직을 운영했다. 아울러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가 내려졌다.
유예대상 회사 선정에 따라 위 3개사는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즉,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회계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기간 중 유예요건 준수 상황 등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 기준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이 나아가야 할 회계·감사 분야의 모범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