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12 15:46

'통일교 금품 수수' 권성동 체포동의서, 서울중앙지법 제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특검은 12일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김 전 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으니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당시 공천에서 탈락했으나, 4개월 후에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그림을 대가로 공천이나 공직 임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김 전 검사는 돈을 받고 그림을 대리 구매해 줬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건희특검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저는 검사를 20년, 정치는 16년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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