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18 06:50
김상민(가운데)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민(가운데)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억대 그림을 선물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새벽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지난 12일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1억2000만원에 현금 구매해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건네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대납자로 지목된 박모 씨는 지난 2021년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 상장해 809억원을 받은 뒤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이 김 여사의 오빠 김 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 신병을 확보한 다음 그림의 대가성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범 관계를 추가 입증해 기소 단계에서 세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뇌물죄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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