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17 14:06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민(가운데)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검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위해 오후 1시 16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뒤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2일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김 전 검사의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검사는 그림이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요청으로 중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입 자금 역시 김 씨로 부터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대납자로 지목된 박모 씨는 지난 2021년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 상장해 809억원을 받은 뒤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팀은 법률특보 임명 역시 일련의 청탁 차원에서 이뤄진 것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또는 이튿날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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