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9.15 10:12

기본급 10만원 인상·성과금 450%+1580만원·주식 30주 등
상견례 후 83일 만에 잠정합의 도출…결과는 밤늦게 나올 듯

서울시 양재동 현대차 사옥.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서울시 양재동 현대차 사옥.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두고 1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과 남양연구소 등 전국 사업장에서 전체 조합원(약 4만2000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투표 참여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현대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은 최종 타결된다. 투표는 오전 중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개표는 전국 투표함이 울산공장 내 노조 사무실에 도착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일부 확대, 국내 공장 고용 안정과 생산능력 강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인 이달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노조가 이달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나서 '7년 연속 무분규' 기록은 무산됐다.

아울러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혼란이 있었던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과 연구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현대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노조로서도 강경 일변도로만 갈 수는 없는데, 이 대통령도 노란봉투법은 발의됐지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만큼 합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부결된다면 노사 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해외 진출 확대와 국내 생산 시설 축소 카드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기아 노조는 지난 11일 5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약 3조8000억원) 지급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 ▲주 4일 근무제 도입 등을 사측에 요구 중이다. 기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 2020년 이후 5년간 이어져 온 무분규 협상 타결이 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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