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17 15:29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대선과 금융 수장 교체 등으로 지연되던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설립이 좌절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인의 예비 인가를 불허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 4곳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런 의견을 고려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은행업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3월 예비인가 신청에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영역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외평위는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를 비롯해 신청인의 사업계획 설명 등을 들으며 평가를 진행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 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 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으로 구성됐다.
유력한 후보로 꼽히던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다른 3곳도 자본출자 가능성 등 은행업을 영위하기에 자본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예비인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 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