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23 14:13

불출석 사유서 제출…김건희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속 상태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했다.

김건희특검은 23일 오후 2시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권 의원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만나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본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연루된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심도 받는다.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 총재는 이날 새벽 구속됐다.

김건희특검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다음 날인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구속된 뒤인 지난 18일에도 특검 조사를 받았다. 권 의원 측은  두 차례에 걸쳐 충분히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건희특검은 수사기간 30일 연장도 결정했다. 김건희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은 수사 개시일(7월 2일)로부터 90일째인 오는 29일까지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