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26 14:25

85일 만에 재판 출석…공소사실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이후 85일 만에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 1차 공판에 더해 보석심문까지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후 12시 24분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사실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가지 공소요지에 대해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 진행은 촬영이 허가된 만큼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로 금요일에 하되,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열 계획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심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불구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심문은 중계가 허용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 허용 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반면 특검은 그간 소환 조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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