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30 12:00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결제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PG(결제대행) 업계에 대한 규율을 대폭 강화한다. 불투명한 다단계 구조를 정비하고, 부실 PG사 퇴출을 통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간편결제 월평균 거래 1000억원 이상 업체 11곳만 공시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내년부터 월평균 5000억원 이상, 2027년엔 2000억원 이상 업체로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PG업자로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시 항목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카드사·상위 PG·결제원천사 수수료를 모두 합친 총액만 공개돼 실제 PG업자가 가져가는 몫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체수취 수수료를 분리 공시해 가맹점이 업체별 구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선불·PG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구분해 유사 사업자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자료 검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초 공시 때만 회계법인 검증을 거쳤으나 앞으로 2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증을 받도록 바꾼다.
불합리한 전자금융결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PG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그동안 온라인 결제가 보편화하면서 상위 PG가 하위 PG와 계약해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다단계 구조가 일반화됐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복 수수료와 불법거래 대행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상위 PG업자·선불업자가 하위 PG와 계약 시 재무건전성·불법거래 이력 등을 반드시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도가 높은 업체는 계약 연장이나 신규 체결을 제한하고 필요시 중도해지·시정요구 조치까지 가능하게 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범위·시점이 불명확했지만 앞으로는 결제수수료를 구분해 사전 고지하고, 계약 체결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의무 적용된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에게도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 같은 실질적 제재도 가능해진다.
업계는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마켓·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1.1% 포인트 낮췄고, 네이버페이·토스·NHN페이코도 이달부터 추가 인하에 들어간다.
추석을 맞아 카카오페이·토스는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했고, 배달의민족·쿠팡페이·SSG닷컴은 판매자 정산금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KG이니시스가 정산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 유동성을 돕는 방안도 내놓는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부터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행위 규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 결제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 PG사를 정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업계와 함께 상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