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9.30 10:40

배임죄 폐지·대체입법 준비…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 전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출처=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배임죄'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하고, 대체 입법을 통해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를 위축시켜 왔다"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돼 온 배임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형벌은 줄이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 제재로 시정 가능한 사안은 행정조치부터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당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은 회의 직후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전제로 합리적인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한 사업자는 보호하고, 형벌은 최소화하면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민사적 책임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김병기(앞줄 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앞줄 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김병기(앞줄 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앞줄 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당정은 우선 추진 과제로 ▲형벌 완화 및 손해배상 등 금전 책임 강화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의 과태료 전환 ▲선(先)행정, 후(後)형벌 원칙 확립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증거 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확대 등 민사 구제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에 대해 무조건적인 완전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을 유형화해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을지를 보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과거 필요에 의해 누적된 경제형벌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업과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김 원내대표, 한 정책위의장, 권 단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구 부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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