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9.17 17:05

"금융·경제정책 조율 기회…금감원 업무 간섭 최소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구윤철 경제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금융 조직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선 600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형벌 제도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점검해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하겠다"며 "그중 배임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의적 중과실이 아닌 선의의 과실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기업 투자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재부와 법무부가 함께 참여하는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불확정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 노동위 결정,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6개월 유예 기간 안에 신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과 노동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금융이 기획재정부로 돌아오면 다른 경제정책과 조율할 기회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이 될 경우 업무 간섭은 최소화하고 공통 관리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편성은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운영할 것"이라며 "국민 우려가 없도록 금융·재정 운용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와 관련한 질문에 "상속 공제 대상을 매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까지 늘린 바 있다"면서도 "과세 형평성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제 형평성을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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