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03 17:58
김병기 "기업인 위축 막고 균형 잡힌 책임체계 마련"…재계 "보완대책 서둘러야"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경제 6단체 대표단과 만나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 한다"며 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는 법"이라면서도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당정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기업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배임죄 수사·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균형을 맞춘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한 보호 속에서 지속가능한 시장 질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경제 형벌 민사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며 "지금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희망이 회복되면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만큼, 오늘 경제계에서 주신 의견을 경청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는 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완 의견을 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며 "이는 배임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돼 기업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범위를 최소화하고, 경영자가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쳐 의무를 다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또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부작용 최소화 장치 없이 통과된 점은 안타깝다"며 "후속 조치를 더욱 세심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년 연장과 같이 노사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법 과제들도 단순히 노사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고려해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상법상 배임죄 폐지, 형법상 배임죄 완화 등 형사 책임을 줄이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법 시행 전까지 세부 보완책을 마련해 '투명 경영'과 '기업활동 보장'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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