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0.02 13:4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불구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날 보석심문도 연달아 열렸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약 18분간 발언을 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1.8평 공간에서 생존이 힘들고, 주 4~5회 재판과 특검 조사 등을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보석을 해주면 특검 조사와 재판 등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만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