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16 12:00
지난달 교환사채 발행액 1조1891억…기업가치·투자심리 악영향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지난달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기준을 강화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정 후 기업은 교환사채 발행결정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정보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개정된 공시 작성 기준은 오는 20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또한 자기주식 보유 처분·계획에 대한 공시 개선안을 시행하고 공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공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교환사채 발행결정은 50건으로 발행금액이 1조4455억원에 달한다. 이중 9월 교환사채 발행결정이 29건, 발행금액은 1조1891억원으로, 3분기 발행결정 규모의 78%를 차지하며 급증했다.
급격한 교환사채 발행증가는 주주들과의 신뢰관계를 훼손시켜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실제 주식교환시 주주간 지분율 변동 또는 제3자 지분 취득으로 회사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교환사채 발행 결정 이후 주가 하락 등 사례로 미루어보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 및 자사주 물량의 시장 출회 등으로 주식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킬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이 주주관점에서 더 신중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공시위반 행위 발견시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