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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현 기자
- 입력 2025.10.15 06:00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 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공개한다.
15일 금감원은 숏폼 유튜버 '1분 미만'과 협업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사례와 예방법을 담은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1분 미만 채널과 금감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다.
또한 금감원 인스타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피해신고로 연결되는 배너를 금감원·한국소비자원·증권사 홈페이지 및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 게시한다.
이번 숏폼 영상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투자자문,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영업 방식을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체조회 등 예방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종목 추천 문자메시지를 통한 리딩방 가입의 위험성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카드뉴스에서는 리딩방과 불법리딩방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불법 투자자문·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등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감원 신고 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행위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사투자자문 단속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