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1.05 16:10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외환 의혹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외환 의혹은 다음 주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피의자의 범위, 범죄사실 등을 정하는 것은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고, 처분도 이런 점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환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0월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특검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작전 지휘체계상 핵심 인물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15일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처음으로 특검 조사에 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9월 24일과 30일 특검 소환에 불응하자, 10월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15일 강제구인에 나섰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하고 특검 사무실로 나왔으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도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출처=법무부 홈페이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출처=법무부 홈페이지)

한편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체포 등에 대비해 교도소 수용 인원의 여력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관련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거쳐 재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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