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1.07 13: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8일)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8일 특검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 들어 전날 특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검의 첫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변호인 재판 일정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응한 바 있다"며 "특검이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만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해병특검은 지난달 23일에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하다"며 불응했다.

이후 특검과 변호인단은 일정을 조율했고, 특검은 토요일인 8일을 출석날짜로 지정해 통보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오는 15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예정대로 8일 조사를 진행하되,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도 지속된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김건희특검은 두 차례에 걸치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반면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히는데 성공했다.

한편 해병특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다음 주 구속기간 만료 전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오늘 아침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임 전 사단장을 서울구치소에서 구인했다"며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구인한 것으로,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및 구명로비 등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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