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1.07 09:28

김건희 보석심문 12일 예정

김건희 씨가 지난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씨가 지난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씨가 오늘(7일) 법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 일정은 겹친 적이 있으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했다. 김 씨는 재판에 꼬박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청탁 의혹)로 구속기소된 김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재차 출석한다. 직전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14일 증인신문을 종결하고, 19일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26일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연내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날 전망이다.

김 씨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특검은 5일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했다. 증인 접촉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보석 심문은 오는 12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번 연속 불출석했으나, 지난달부터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서 불리한 증언을 내놓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해 넉 달 만에 출석했다. 다음 날 열린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했다. 이후 지난 3일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재차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기일에 이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법원에 출석하나 마주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 측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남부구치소는 김 씨가 각각 수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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