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1.10 11:44

"무인기 침투로 北 공격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외환 혐의'로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간 특검은 특검법 제2조 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사 대상인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의 위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공소 제기 대상, 범죄 사실의 구성에 최대한 신중과 절제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의혹이 의혹으로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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