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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훈 기자
- 입력 2025.11.07 11:12
이전 기관 원활한 이주·안정적 정착 위한 지원 근거 담겨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된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수부 및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통합안)이다.
농해수위는 앞서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달 16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이에 더해 국가·지자체가 부산 이전 기관·기업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기업이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동 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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