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1.12 09:27

김건희 풀려날까…보석심문 예정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원성훈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간 특검은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황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수사해 왔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직후인 작년 12월 4일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전·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3월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협박과 폭동 사주, 선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출석 요구도 세 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박성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박성민 기자)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전날 처음으로 해병특검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씨의 보석심문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 사건의 속행 공판과 함께 보석심문을 진행한다.

김 씨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특검은 "증인 접촉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에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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