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2 14:33
尹, 한덕수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구인영장 발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12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도 건강 상태를 거론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또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선을 자택이나 병원으로 한정하고 전자장치 부착, 휴대퐅 미사용 조건 등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특검은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씨와 수시로 접촉했던 관련 증인들이 유기적으로 진술을 바꾸고 있어, 김 씨가 구치소에서 풀려날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통상 보석 결정은 심문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나온다.

지난 9월 26일 보석심문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10월 2일 기각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재판부는 출석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키로 했다. 이에 오는 19일 강제구인이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