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11.14 14:52

11월 소급 적용 시 현대차그룹 3000억 이상 수익 개선 효과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사옥.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사옥. (사진제공=현대차그룹)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공개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 안도감이 번졌다. 자동차 관세 인하가 공식화된 데다, 소급 적용 시점도 올해 11월 1일 적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영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던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던 사안이지만, 후속 세부 조율이 지연돼 이행되지 못했던 조치다. 이후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을 마무리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 소급 적용 시점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달의 첫날, 즉 11월 1일로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정부가 요구했던 8월 7일 소급 적용안은 무산됐지만, 업계는 11월 기준이라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 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동차의 경우,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급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지면 현대차·기아 합산 손실이 연간 약 10조원에서 6조원으로 줄어든다"며 "관세 10%포인트 인하로 약 4조원의 손실 감소 효과가 생긴다. 한 달만 소급 적용해도 3000억원 이상 수익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이번 팩트시트 공개는 그 자체로 미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유럽·일본과 동일한 출발선에 선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급 적용과 관련해선 "최소한 11월 1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우리 정부가 협상에서 (상호 관세 15% 적용 시점인) 8월 7일 적용 가능성을 끝까지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향후 협상 마지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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