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4.16 12:05
20대 국회, 총 8건 개정안 발의 후 임기만료 폐기…21대 국회도 계류 이어져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업계 종사자나 의료인 등이 보험사기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원 등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처벌 강화 대상에 보험회사 임직원을 추가한 경우도 있다. 또 기존 형과 피해액의 2분의 1 수준까지 처벌을 가중하도록 규정한 경우, 처벌 법정형 자체를 상향한 경우 등도 존재한다. 개정안의 취지는 보험 전문지식과 정보를 이용해 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일반 사기행위에 비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제고하고 예방과 억제효과를 올리는데 있다.
아울러 이 개정안을 비롯해 21대 국회에는 현재까지 총 16건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들이 멈춰 있다.
개정안들은 대표적으로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의무 도입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행위 알선 등의 금지 ▲입원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유죄 확정 판결 시 보험금 반환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와의 관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 상으로는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다. 때문에 보험사는 그동안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보험금 회수를 위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더군다나 소송 절차 중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 보험금 환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는 총 8건의 개정안이 발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개정안들이 담고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예방,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2016년 제정 및 시행됐다.
과거에는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다른 사기죄와 구분하지 않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그 외에 보험사기 관련 수사기관 통보,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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