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7.05 11:08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만의 일이다.
특별법은 제정 이후 7년동안 단 한차례도 개정된 적 없었다. 그러다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 및 권유 처벌근거 마련 ▲금융당국 자료요청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유죄확정 시 보험금 반환 및 계약해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의무화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특별법이 개정되면 보험사기로 인한 재정적 누수를 60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에서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에서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과 인원은 현재 증가세에 놓여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8년 7982억원 대비 35.5% 증가한 액수다. 연도 별로는 2018년 7982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을 찍으며 계속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18년 7만9179명에서 2022년 10만2679명으로 4년간 29.7% 늘었다.
사기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지능화 하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제도 의료기록 조작, 허위 및 과다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등의 사례가 빈번해졌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젊은 층들이 SNS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조직적으로 공모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그전까지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그럼에도 보험사기가 줄어들지 않자 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특별법이 시행된 20대 국회에서 총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는 17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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