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7.05 16:55
서울시 내 한 저축은행 (사진=이한익 기자)
서울시 내 한 저축은행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합리화한다. 전국 6개 권역 가운데 최대 2개 구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4개까지 허용된다. 저축은행 대형화를 유도해 시중·지방은행들과의 예금·대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구조조정 목적이거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합병의 경우에는 영업구역 4개까지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79개 저축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6개 구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영업 제한을 받고 있다. 

동일 대주주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없으면 2개 저축은행까지만 소유 또는 지배할 수 있다. 수도권 저축은행과 다른 지역간 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축은행에만 적용받는 엄격한 M&A 규정이 완화되면 M&A 시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영실적 부진 등으로 한계에 부딪힌 저축은행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관련 논의를 거쳐 이달 중순쯤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금 더 논의를 거쳐 7월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라며 "어떻게 검토하고 어디에 올리고 어떻게 발표할 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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