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7.07 15:04
"새마을금고 고객예금 지급하지 못한 적 한 번도 없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방문해 6000만원을 예금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들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차단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불안심리를 자제해달라고 언급한 것에 이어 새마을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고객들을 만나고 불안한 마음으로 예금을 인출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역사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997년 외환위기 등 더 어려운 금융위기 때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불안심리로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돼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도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금과 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