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09.24 12:00

은행권 기준 174만명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혜택

24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상생금융 간담회'에 함께 하고 있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부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상생금융 간담회'에 함께 하고 있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왼쪽부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신한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은행, 카드, 보험사 등 금융권이 준비한 상생금융 규모가 총 1조원을 넘겼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1조14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8월까지 집행된 실적은 4700억원이며 혜택을 본 소비자 수는 은행권 기준 약 174만명으로 추산됐다.

상생금융은 지난해 이후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둔화 등으로 서민들의 금리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9개 은행, 7개 여전사, 2개 보험회사가 각 회사별로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 시행 중이다.

주로 수수료 및 금리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등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은행의 경우 다수의 고금리 카드론을 1개의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상환해주거나, 단기의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저금리 및 은행권 대출로 상환하는 등 취약차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또는 만기연장으로 금융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카드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상환 및 저금리 신규 대출 지원을 통해 긴급한 자금난 해소를 지원 중이다.

보험사는 ▲출산준비 가정 ▲청년 ▲취약계층 어린이 등을 보호·지원하는 3개의 상생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기존 청년 도약계좌보다 가입조건을 완화한 저축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며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의 자녀를 위해 필수보장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어린이보험도 내놨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앞서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조기에 집행 완료하고 앞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부 은행에선 상생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해 추가 방안을 발굴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제2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 중이며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의 다양한 상생금융 혜택 세부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도 높인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에 상생금융 코너를 신설해 주요 상생금융 상품 안내자료를 제공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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