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5.22 11:31

7세 미만 자녀 둔 직원 신청 가능…저출산 대안 주목
재취업 뒤 근속기간 연동된 금전 혜택 다시 처음부터

우리은행 본점. (사진=이한익 기자)
우리은행 본점.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우리은행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내 복지로 재채용 육아휴직을 전개한다.

우리은행은 22일부터 29일까지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3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직원으로 자녀별 사용 가능한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인 직원이다.

세부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만 7세 이하인 경우(장애인 자녀는 만 13세 이하) ▲부부 직원 경우 부모 중 1인만 신청 가능 ▲후선배치자, 징계 제재 기간 중인 직원 제외 등이다.

육아퇴직은 재직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또 퇴직 전 육아휴직 잔여기간은 재채용 이후 사용할 수 없다.

재채용 시기는 퇴직 2년 6개월 뒤다. 다만, 퇴직 만 2년 6개월 경과 1개월 전까지 재채용 신청받아 시기를 놓치면 은행으로 돌아올 수 없다.

예로 2024년 6월 30일 퇴직 후 인사부에 채용 요청이 가능한 시기는 2026년 11월이다. 이후 2027년 1월부터 재채용되는 구조다.

재채용 시점으로 최초 입행일이 변경돼 신규 직원번호를 받는다.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은 국민은행이 먼저 시도했다. 3년 퇴직 후 별도 채용 과정 없이 경력직으로 입사해 퇴직 전과 같은 직급, 같은 급여, 동일이력을 인정해 주목받았다.

이에 올해 1월 약 45명이 신청해 휴직에 들어갔다.

우리은행도 올 초 노사합의로 재채용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이달 첫 시행에 들어간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시행 시기가 늦어져 이번만 2년 6개월로 정했다는 해명이다. 올해 12월 진행될 희망퇴직에선 3년으로 국민은행과 동일한 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은행만큼 신청자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리은행의 경우 재취업 뒤 호봉만 인정하고 근속연수는 다시 시작된다. 이에 휴가, 복지, 퇴직금 등 근속기간과 연동된 제도는 신입직원과 동일한 수준이 적용된다.

또 퇴직을 신청하면 최근 3년 동안 받았던 우리사주를 토해내야 한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경영성과급으로 현금과 주식을 나눠 받았는데 이를 반납해야 하는 셈이다. 당시 현금을 선택했던 직원은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주식으로 받은 직원은 모두 돌려줘야 한다.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기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퇴직금을 받고 재채용 하는 상황을 비교했을 때 금전적으로 재채용이 손해란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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